제24조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①**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관제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3. 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4.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6. 선박교통관제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제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제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제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관제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3. 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4.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6. 선박교통관제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제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제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제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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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9372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e2dd0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704f3 -
2019-12-03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9d5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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