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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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9372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e2dd0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704f3 -
2019-12-03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9d5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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