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절차

제13조 (공유자의 지분등기)

선박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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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그 지분을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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