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절차 제17조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선박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다음 조문 → 제18조 (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