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선박등기부 등

제5조 (등기기록의 양식)

선박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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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등기기록에는 선박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 및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병구를 둔다.

**②** 선박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선박의 표시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갑구 및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④** 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선박관리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⑤** 선박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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