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준용규정)
선박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2011.4.12, 2011.6.15, 2020.2.4,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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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6f86ebe -
2020-02-04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9716aaa -
2011-06-15
법률: 선박등기법 (일부개정)
@3ac244a -
2011-04-12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2b9c9e6 -
2009-12-29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79dd5ac -
1999-04-15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4f0410f -
1991-12-14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cbdb0a0 -
1982-12-31
법률: 선박등기법 (타법개정)
@23b5b4b -
1970-01-01
법률: 선박등기법 (제정)
@95b0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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