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국기 게양과 표시)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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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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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선박소유권변경등록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