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권한의 위임)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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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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