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조 (적용규정)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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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1999.4.15>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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