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국기의 게양)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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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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