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개정 2009.12.29>

제10조 (소명)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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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사고를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서도 또한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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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선박책임제한 대법원
  2. 판례 선박책임제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