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개정 2009.12.29>

제12조 (공탁서 정본의 제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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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正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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