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리인 <개정 2009.12.29>

제41조 (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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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인의 임무가 끝났을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計算)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임무가 끝났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 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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