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개정 2009.12.29>

제46조 (변경의 신고 등)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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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그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다른 제한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③**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한채권에 대위한 경우
2. 신청인이나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3. 제한채권금액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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