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개정 2009.12.29>

제54조 (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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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②**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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