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배당 <개정 2009.12.29>

제77조 (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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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모두 끝났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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