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검사의 준비 등)
선박안전법
**①** 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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