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선박안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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