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32조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