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하역설비의 확인 등)
선박안전법
**①**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12-27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c3e0ac -
2020-02-18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58e76c9 -
2020-01-29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77e2dd9 -
2019-08-20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814bb3b -
2018-12-31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026ef -
2017-10-31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f638e67 -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bc33303 -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a04d9ff -
2013-05-22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658f4f -
2013-03-23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c397d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