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38조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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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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