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박안전법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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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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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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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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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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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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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f638e67 -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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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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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658f4f -
2013-03-23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c3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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