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안전법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12-27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c3e0ac -
2020-02-18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58e76c9 -
2020-01-29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77e2dd9 -
2019-08-20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814bb3b -
2018-12-31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026ef -
2017-10-31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f638e67 -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bc33303 -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a04d9ff -
2013-05-22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658f4f -
2013-03-23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c397d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