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64조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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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1.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2.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확인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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