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선박안전법
**①**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ㆍ위험물운반선
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ㆍ위험물운반선
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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