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76조의1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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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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