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79조 (조사 및 연구)

선박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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