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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