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7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1.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
2.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裸傭船)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다만, 부선 등 선박의 구조상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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