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7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1.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 2.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裸傭船)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다만, 부선 등 선박의 구조상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6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다음 조문 → 제27조의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