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7조의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3.9.1>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시간 및 장소 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종류, 양 및 탱크의 식별번호 3. 별표 17의2 제6호에 따른 사항 **②**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7조의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다음 조문 → 제27조의3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