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
1.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종류와 사용량(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3.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②** 법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보고하고,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사본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사본
3. 신청 직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사본(최초로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대상 기간(이하 "보고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선박연료유 공급서 사본
5. 보고기간 동안의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선박연료유의 종류 및 사용량이 기재된 서류 사본
6. 보고기간의 시작일ㆍ중간일(보고기간의 절반이 되는 날을 말한다)ㆍ종료일의 기관일지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정한 경우 해당일의 기관일지 사본
**③** 법 제41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검증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검증확인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발급되는 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종류와 사용량(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3.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②** 법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보고하고,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보고 및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사본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사본
3. 신청 직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사본(최초로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대상 기간(이하 "보고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선박연료유 공급서 사본
5. 보고기간 동안의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 선박연료유의 종류 및 사용량이 기재된 서류 사본
6. 보고기간의 시작일ㆍ중간일(보고기간의 절반이 되는 날을 말한다)ㆍ종료일의 기관일지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정한 경우 해당일의 기관일지 사본
**③** 법 제41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검증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검증확인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발급되는 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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