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 편의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출입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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