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7조 (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5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 편의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출입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