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수수료)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①** 검사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검사ㆍ확인 또는 검정의 대상인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별표 3 내지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등의 수수료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 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5
6. 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 : 별표 6
**②** 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 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5
6. 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 : 별표 6
**②** 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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