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 및 항법

제13조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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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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