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 및 항법

제15조 (예인선 등의 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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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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