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속력 등의 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0-22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d268d -
2023-07-2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14e9d -
2022-10-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cdddc -
2020-02-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014e8 -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f935 -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67e1e -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9fb1 -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4f2d6 -
2019-11-26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dad51 -
2019-01-1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14bd1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