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예선

제30조 (예선운영협의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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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해운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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