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제33조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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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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