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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