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수로의 보전

제44조 (어로의 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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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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