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불빛 및 신호 <개정 2020.1.29>

제46조 (기적 등의 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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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울려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갖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를 알리는 경보를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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