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예선의 수급조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선 수급계획(이하 "예선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별ㆍ마력별 예선의 선령(船齡) 현황
2.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 현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 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선의 수급 여건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선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다른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⑥**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존예선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폐업하는 경우: 관리청이 실시하는 공모(公募) 절차를 거쳐 폐업으로 인하여 감소한 예선의 예항력(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에서 예선을 선정하여 대체할 것
2. 예선업자가 기존의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의 노후화 등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 대체되는 예선의 예항력이 기존예선의 예항력의 100분의 1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허용할 것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별ㆍ마력별 예선의 선령(船齡) 현황
2.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 현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 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선의 수급 여건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선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다른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⑥**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존예선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폐업하는 경우: 관리청이 실시하는 공모(公募) 절차를 거쳐 폐업으로 인하여 감소한 예선의 예항력(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에서 예선을 선정하여 대체할 것
2. 예선업자가 기존의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의 노후화 등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 대체되는 예선의 예항력이 기존예선의 예항력의 100분의 1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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