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선박의 이동명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1.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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