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제8조 (선박의 이동명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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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1.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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