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6.15>

제1조 (목적)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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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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