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선박직원 <개정 2011.6.15>

제15조 (면허증 등의 비치)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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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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