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제26조의1 (규제의 재검토)

선박직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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