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규제의 재검토)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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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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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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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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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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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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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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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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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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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244eeed -
2017-07-26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85c84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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