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국가 간 협력 및 지원)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해기사 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2. 해기사 교육과 관련한 행정ㆍ기술 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3. 해기사 교육을 위한 장비ㆍ시설의 무상 지원
4. 해기사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개발 지원
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 교육과 관련된 지원
1. 해기사 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2. 해기사 교육과 관련한 행정ㆍ기술 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3. 해기사 교육을 위한 장비ㆍ시설의 무상 지원
4. 해기사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개발 지원
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 교육과 관련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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