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11조 (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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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주부의 용적은 선체주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별표 1의 당해 분장점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값을 합산하고 이에 수선간장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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