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23>

1. "폐위장소"라 함은 외판ㆍ구획(가동식인 것을 포함한다)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천막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폐위되어 있는 선박안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2. "상갑판"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중 최상층의 것(최상층 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갑판의 노출부의 최하단부분 및 이를 당해 갑판의 상단부와 평행하게 연장한 부분을 상갑판으로 본다)을 말한다.
가. 외기에 접한 모든 개구에 상설의 풍우밀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갑판(「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만재흘수선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형깊이 하단으로부터 현단까지의 최소깊이의 75퍼센트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보다 상방에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같다)이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여 있을 것
다. 나목의 갑판보다 하방의 선측에 있는 모든 개구는 상설의 수밀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화물적재장소"라 함은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폐위장소안의 장소를 말한다.
4. "기준흘수선"이라 함은 선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하는 흘수선을 말한다.
가. 만재흘수선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나목의 선박을 제외한다) : 하기만재흘수선 또는 해수만재흘수선
나. 선박구획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 : 최고구획만재흘수선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외의 선박으로서 항해에 관한 조건으로서 흘수선을 지정한 선박 : 당해 흘수선
5. "형깊이"라 함은 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의 밑가장자리(두꺼운 가아보오드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가아보오드외의 선저외판의 외면을 안쪽으로 연장한 선과 용골의 측면과의 교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 하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고,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선측의 상갑판의 하면(둥근 건넬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건넬이 각형으로 되도록 상갑판 및 선측외판의 모울드라인을 각각 연장하여 얻어지는 교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6. "선박의 길이"라 함은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을 말한다.
7. "선박의 너비"라 함은 금속제외판이 있는 선박에서는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 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8. "수선간장"이라 함은 계획만재흘수선상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키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타두재의 중심선(타주가 있는 선박은 그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키가 없는 선박은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9. "전부수선"이라 함은 수선간장의 전단에서의 수선을 말한다.
10. "후부수선"이라 함은 수선간장의 후단에서의 수선을 말한다.
11. "기선"이라 함은 수선간장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의 밑 가장자리)을 통하는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선을 말한다.
12. "선체주부"라 함은 전부수선으로부터 후부수선까지의 사이에 있는 상갑판하의 선체부분을 말한다.
13. "선체부가부"라 함은 전부수선보다 전방 또는 후부수선보다 후방에 있는 상갑판하의 선체부분을 말한다.
14. "부가물"이라 함은 벌지 기타 상갑판하의 선체외면에 붙어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15. "상부구조물"이라 함은 선루 기타 상갑판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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