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20조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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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규정은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부가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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