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제11조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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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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