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선박투자회사법
**①**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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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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